주민들 “폐기물 제조업체 철저한 관리 감독해야”
지난 6일 장흥군 유치면 주민들에 따르면 장흥댐 상류지역인 유치면 반월리 474번지에 위치한 임목 폐기물 제조업체인 D업체가 장흥군에 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톱밥을 생산, 축산농가에 유통해오고 있었다.
장흥 댐까지 직선거리로 2㎞ 떨어진 댐 수변구역에 자리한 D업체는 지난 2011년 해남세무서에 지정 폐기물 제조업 신고만 해 놓고 정작 해당 지자체인 장흥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간 재활용 등록을 거치지 않은 채 3년간 수백t의 톱밥을 생산,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
더욱이 업체는 MDF(본드가 도색 처리된 자재)를 비롯해 플라스틱, 폐유리,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폐비닐 등 각종 유해물질이 뒤섞인 건축 폐자재를 이용해 톱밥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였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퇴비공장으로 유통된 정황이 드러났다.
장흥군은 현장실태 파악에 나서 해당 D업체 대표 S씨를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한편 장흥댐은 목포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군에 식수원을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하루 약 10만 t의 물을 방류시키고 있다.
저작권자 © 장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