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김병관 순경(마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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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김병관 순경(마량파출소)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6.11.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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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후 청소년 탈선 주의필요

▲ 김병관 순경(마량파출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들 하는 수능시험이 끝나 어느새 수험생들은 3년간 무거웠던 입시부담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갑작스런 여가시간의 증가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매년 이맘때 수능생들의 탈선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201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능 전, 후로 각종 유흥비 마련을 위한 절도 및 신분증 위·변조행위가 다수 발행하며, 특히 주류 판매와 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은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음주·폭력과 같은 탈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 연령기준은 1998년 1월1일 이후 출생이며 영업장은 신분증으로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술과 담배 판매행위를 비롯하여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의 불법행위 등 적발된 영업장은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및 타인의 신분증 사용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학생 신분이 아닌 성인으로 새로운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기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수능 시험 이후 탈선과 비행보다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워 알차고 행복한 시간으로 고교시절을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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