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손균(강진군 해양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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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손균(강진군 해양산림과)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6.09.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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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은 민·관 협업(協業)이 답이다

▲ 손균(강진군 해양산림과)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앞바다에서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 호’와 삼성물산 소속의‘삼성 1호’가 충돌하면서 유조선 탱크에 있던 원유 총 12,547㎘(200L 드럼통 약 62,735개)의 원유가 유출돼 태안군을 포함한 11개 시·군 375km의 해안이 오염됐다. 유출사고를 본 국내 전문가들은 재산 피해액 7,384억 원과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 신문, 인터넷 등 매스컴에서는 태안군 기름 유출 사고 기사가 떠나질 않았다. 매스컴으로 이를 접한 많은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며 걸레, 헌옷 등 기름을 닦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태안군 앞바다를 찾기 시작했고 총 123만 명이 태안군 앞바다를 청소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결과 채 3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는 이전의 깨끗한 바다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명절이면 전국 각지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마을을 가득 메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 저기 울려 퍼져 할머니, 할아버지의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온 가족이 모여 명절음식을 먹고 성묘도 가게 되는데 예취기로 묘 주변을 손질하고 남은 풀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지런히 정리 해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풀을 한곳에 모아 불을 피워 소각하는 사람과 담뱃불과 향을 피우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뜻하지 않게 불이 나고 묘 주변으로 시작된 불은 인근 산림으로 번져 큰 산불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전남 지역은 최근 10년 추석 기간만 1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그 중 성묘객으로 인한 산불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온가족이 행복해야 할 명절에 때 아닌 산불로 여러 사람의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형사 입건되어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 군은 산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력을 동원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해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군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민관이 협업해야만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2007년에 태안군 앞바다를 오염시킨 기름 유출 사고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한 123만 명의 국민이 있었기에 빠른 복구로 현재의 푸른바다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사고 후 수습의 과정이었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산불은 더더욱 그러하다. 군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경각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추석기간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함께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한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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