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농협 ‘수수료 챙기려다’ 빚 8억원 뒤집어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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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농협 ‘수수료 챙기려다’ 빚 8억원 뒤집어써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6.07.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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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후 불법거래 전임 조합장 등에 구상권 청구키로

채권자, 채무변제 불이행 땐 ‘강제경매권 행사’ 통보

강진농협이 불법사업을 벌이다 발생한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소송 끝에 승소, 조합을 경매에 붙이겠다고 통보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강진농협에 따르면 김 전 조합장 시절인 지난해 8월 돼지 유통업체인 K사와 거래하던 B농업법인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뒤 거래 대금의 0.15%의 수수료를 챙기는 수탁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농업법인이 K사로부터 돼지를 인수받고도 대금 7억3천900만원을 입금하지 않자 K사는 강진농협에 대신 상환하라고 요구했고, 강진농협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K사는 7억3천900만원 원금에 대한 이자, 소송 비용을 포함한 총 8억여원을 갚지 않으면 강진농협에 대한 강제경매권을 행사하겠다고 최근 통보 해왔다.
강진농협은 지난 14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고 해당 채무를 우선 변제한 뒤 김 전 조합장 등 전임 이사진 20여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강진농협 측은 이 채무는 개인사업자 거래행위에 개입해 생긴 불법사업의 결과로 이 사업을 벌인 김 전 조합장 등 당시 이사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옥태 현 조합장은 “김 전 조합장은 지난 2월 새로 선임된 조합장인 제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도 이 채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며 “지난 11일 K사 측에서 전화로 강제 경매 조치 등 내용을 언급해 뒤늦게 진상을 알게됐다” 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B농업법인에 대해 담보 확보 등 관련 조치도 하지 않고 출하선급금 명목으로 6억원까지 대출해줬는데 B법인은 현재 파산지경으로 이 돈도 떼일 위기에 놓여있다” 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은 “이번 채무나 관련 소송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실무진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생각된다” 고 해명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선 변제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마큼 농협이 경매에 붙여지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 며 “감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벌여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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