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및 고용주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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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및 고용주 2명 검거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6.07.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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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일대 선원으로 취업, 불법체류 한 것으로 드러나

관광비자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와 취업을 한 외국인과 고용주 등 2명이 완도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상배)는 최근 제주무사증 무단이탈 등 국제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육상에서는 자체단속과 점검활동을 병행하고 해상에서는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하던 중 지난 13일 낮 12시 50분경 전남 완도군 백일도 인근 해상에서 순찰중이던 경비함정이 어선 A호에서 조업 중인 불법체류 선원 중국인(1명, 여)과 고용주(1명, 선장)을 검거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체류자는 2012년 2월 B-2(관광·통과) 비자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 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업하여 생활해 오던 중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어선에 선원으로 불법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을 목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였으며, “최근 급증하는 제주무사증과 밀입국 등에 대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통해 완도 지역의 해상안보와 국제성 범죄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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