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의회가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담배 회사들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유해 성분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저타르, 저니코틴’ 등 표현으로 국민을 속이고 제품의 위험성을 축소·은폐 해 왔다.” 라며 “이는 명백한 ‘표시상의 결함’이자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의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 소송’과 관련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담배 회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1심에서 재판부는 흡연의 시작과 지속 여부를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아, 제조물 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김의원은 “당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과 경고, 유해 성분 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침해다.”라고 강조 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흡연에 따른 직‧간접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 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