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서 만취해 의경 폭행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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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서 만취해 의경 폭행한 50대 구속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6.06.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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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택시 안 불러줘” 의경 때려

강진경찰서는 지난 16일 만취 상태에서 의무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13분께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경찰서 정문에서 경비 근무를 서고 있는 신모(21)일경의 목을 때리고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만취한 이씨는 의무경찰이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분간 욕설을 퍼붓고 삿대질을 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 "아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짜증이 난 상태로 경찰서를 찾았다. 의경이 택시를 불러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징역을 살고 지난 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씨가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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