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행위 방조하다 '큰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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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행위 방조하다 '큰 낭패'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6.06.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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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청소년 탈선 장소 전락

“00모텔 000호 술하고 담배 배달해주세요”
새벽 2시경 택시 기사 A씨는 회사에서 콜을 받고 주문한 술 담배를 사들고 모텔 투숙실에 들어섰다.
문을 열고 A씨를 맞이한 손님은 다름 아닌 미성년자였다.
A씨는 상당히 기분이 상했지만 조심히 타이르고 미성년자들이 주문한 술 담배를 가지고 모텔문을 나서며 쓴 웃음을 지었다.
이처럼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는 택시 기사 A씨의 말이다.
또, 치킨이나 피자, 야식집 등 배달 업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B군은 “모텔은 성인만 출입이 가능한 곳 아니냐”라며 “애당초 배달직원들은 손님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B군 같은 경우 배달 장소가 모텔이다 보니 굳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미성년자들이 모델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음주’와 ‘흡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술 담배 구입 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마트, 일반 업소들과는 달리 모텔에서 주류를 주문하면 신분증 검사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방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은 물론 더욱 심각한 상황도 일어 날수 있다.
한 주민은 “솔직히 모텔 뿐만 아니라 무인텔은 물론,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 등도 미성년자들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거나 형 누나들의 신분증을 가지고 얼마든지 드나든다”며 “감시보다는 먼저 청소년들 스스로의 자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무인텔에는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청소년들의 혼숙 및 음주 행위에 무방비 상태다” 며 “군과 지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숙박업소 단속은 신고나 첩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이 따른다”며 “업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미성년자인 줄 알고도 청소년 판매금지 제품들을 심부름하는 행위를 했을 때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3~4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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