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주 농업경제위원장, 강진군 주민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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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주 농업경제위원장, 강진군 주민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조례 제정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5.01.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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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첫걸음
김창주 강진군의원
김창주 강진군의원

 

강진군의회 김창주 농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주민자치 조례가 2024년 12월11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창주 농업경제위원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부터 제정‧시행되었지만 지방 자치를 위한 명문화된 법규가 미비하여 지지부진하던 주민 참여와 풀뿌리 자치가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 이 조례를 통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읍‧면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번 조례는 주민 참여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 내용은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주민총회 △주민자치 계획의 구성 △주민자치회 예산 △자치위원의 자격과 선정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예산에 주민예산(강진군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강진군수가 자치회에 배정하는 예산), 기부금(「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방식을 준수한 기부금품) 등을 명시해 자치회의 역량 강화에 힘을 실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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