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회진 A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무참히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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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회진 A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무참히 짓밟아’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4.12.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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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째 굶은 외국인 근로자, 비 오는 날 새벽에 집 밖으로 쫓아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근로 현장에서는 각종 노동권 위반과 인권침해가 벌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어촌인력난을 해소하며 안정적 기반 위에 자리 잡아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으로 일부 농가주가 계절근로자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일이 발생했다.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A씨가 자신의 농가에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여 명을 지난 9월 고용해 부족한 농가 인력을 해소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는 지난 10월 1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쌀이 없어 4일째 굶어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A씨는 이들을 새벽 4시 45분경 “나가라며” 짐과 함께 집 밖으로 내몰아 비에 젖어 추위에 떨고 있었다.

이들 중 한 근로자자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현장은 참담했다. 이를 본 가족들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며 울분을 터트렸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쌀을 구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농가주는 무시하고 제공하지 않아 나흘 동안 밥을 먹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 큰 문제는 A씨 농가주는 계약 해지하면서 3개월 이내 외국인 등록이 불가능하여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돈 벌러 왔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니다” 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출국하는 상황에 놓여 너무 억울하다” 면 눈물을 흘렸다.

현재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임시거처에서 머무는 중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 가족들은 인권위에 제소하고,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 인권침해, 근로환경 개선 등 부당함에 대한 대책 마련을 마련해주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 인도적인 농가주의 인권침해 현장은 근로자와 가족의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그대로 전달되며 장흥군 이미지 실추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업장 내의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들을 인권을 침해한 농장주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 현장에 투입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모집해 영농철에 맞춰 입국해 5개월 비자로 입국해 일손이 바쁠 땐 3개월 연장하여 입국 시 최장 8개월까지 가능하며 농가주가 원하면 50일 이내 재입국도 가능하다.

또한, 농어가와 손발이 맞으면 언제든 재입국과 8개월 근로가 가능한 유익한 제도이며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가족의 4촌 이내 가족만이 자격이 주어져 불법 이탈에 대한 우려도 잠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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