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면 마점마을 레미콘공장 설립허가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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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면 마점마을 레미콘공장 설립허가 ‘현장검사’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6.06.02 20: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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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사 현장 검사…양쪽 변론 들어

 
강진군 도암면 마점마을 레미콘 공장 설립을 놓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법정공방에 들어선 가운데 지난 1일 광주지방법원 담당판사가 직접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담당판사는 원고측(동광전업)과 피고측(강진군) 실무자와 양쪽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변론을 듣고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한다는 프랑카드를 내걸고 침묵 시위한 마을 주민 30여명은 현장을 방문해 검사진행 과정을 신중하게 지켜봤다.
주민들은 동광전업이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공장 건축과 앞으로 레미콘 공장 건립에 대해 생태계 파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며 건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장검사에서 청정지역에서 산다는 꼬마잠자리(멸종위기야생동물 2등급)가 발견돼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무리하게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진행중인 각종 공사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관광자원 개발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며 “한번 훼손된 자연은 더 이상 복원할 수 없어 군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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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현 2016-06-09 10:14:55
자연의 개발은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마을주민대표 윤모회장를 업무방해,명예훼손, 손해배상 마을주민3명(13.5억원)등으로 고발했군요.조사받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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