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 민원 해결과 신고 빌미 공갈범 검거
상태바
장흥경찰서, 민원 해결과 신고 빌미 공갈범 검거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4.05.28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을 주민들을 겁박하여 현금을 뜯어낸 60대 경찰에 구속

 

장흥경찰서(서장 신행희)는 장흥군 일대에서 선량한 마을 주민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협박하고 해결사 역할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사기 등)를 받는 A(68세)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주변 등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겠다 협박하고 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8명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피해 주민들은 A씨의 집요한 태도와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신고조차 하지 못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으나 경찰이 수개월 동안 첩보 수집과 탐문수사를 통해 설득하자 그때서야 피해 진술이 이어졌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민들을 향한 보복 우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암수범죄로 묻힐뻔한 사건을 경찰의 끈질긴 설득과 피해 주민의 도움을 통해 A씨를 구속하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 밀착형 형사활동을 통해 군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