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즉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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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즉각 추진하라”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4.05.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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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 동안 주요 채소류 가격 등락률 15~40%...2000년 이후 실질 쌀값 30% 이상 하락

22년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 949만원, 전년대비 26.8% 감소...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

강진군의회는 지난 10일 제30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창주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소득 하락이 매우 큰 상황으로 지속될 경우 시장개방과 인구 고령화마저 심화시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3일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사과 10kg당 도매가격은 75,696원이며, 1년 전보다 104.7%나 올랐다. 또한, 최근 20년 동안 주요 채소류의 가격 등락률은 15~40%이고,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다.

김창주 강진군의원
김창주 강진군의원

 

김창주 의원은 “농산물 가격변동은 소득변동률을 몇 배로 증폭돼 농가의 경영 위험을 가중시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2년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했다”며, “도저히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성토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이다.

김창주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적 차원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창주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면 농산물이 과잉 생산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바판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률」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왜곡된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김창주 의원은 “물가 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로 농업생산량이 줄어들고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진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즉각 도입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 도모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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