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예비후보 학력 놓고 총선 예비후보 간 치열한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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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예비후보 학력 놓고 총선 예비후보 간 치열한 공방전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4.02.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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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학력 허위기재, 정치인 자격 상실한 행위…예비후보 사퇴해야” 주장

문금주 “미국 학위라 용어 번역과 해석상 오류일 뿐, 허위 학력 아니다” 주장

장흥선관위 관계자 “해당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관계 검토 중이다”
김승남 예비후보 vs  문금주 예비후보
김승남 예비후보 vs 문금주 예비후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문금주 예비후보가 최근 허위 학력 기재 논란에 휩싸이며 예비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불거진 문금주 예비후보의 허위 학력 의혹을 놓고 김승남 예비후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예비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문금주 예비후보는 “미국 대학 학위여서 용어 번역과 해석상 오류일 뿐 허위 학력은 아니다”고 반박하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3곳을 고발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앞서 문 예비후보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이력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고발당했다.

문금주 예비후보가 2008년 12월 12일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국제계획학 석사(Master of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를 받았으나,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배포한 명함과 저서, 예비후보 등록 후 배포한 출마 선언 보도자료,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 등에는 ‘도시계획학 석사(Master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금주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에도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학과명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라고 사용한 근거를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제64조에 의하면,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기재할 때, 취득학위 명을 최종학력증명서류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문금주 예비후보는 학위 증명서에 ‘미시간주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진의 추천에 따라 국제계획학 석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신의 명함과 책, 보도자료 등에‘도시계획학 석사’라고 허위기재 했으며,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도 학위증명서에 없는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라는 단어를 임의로 추가해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또 “문금주 예비후보가 공개한 성적 증명서에도 그의 전공(Major)은 ‘국제계획학(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단과)대학(College)는 ‘사회과학(Social Science)’로 기재되어 있을 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최종학력증명서류에 나온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정한 선관위 지침을 어긴 것”이라 주장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미시간주립대학교 공식 사이트에 나온 학부명도 ‘기획·설계·건설학부(School of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CSS)’로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자신의 학위 수여증과 성적 증명서 등에 기재된 학위명과 교육과정명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번역한 명칭을 기재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승남 예비후보는 “문금주 예비후보는 자신의 학력 허위 기재에 대해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문제 제기한 것을 흑색선전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문금주 예비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비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예비후보 학위관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본인의 학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미시간주립대학교 현재 MIPS 과정 디렉터인 마크 윌슨 교수로부터 온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편지 내용에 대해 “MIPS 학위는 국제적인 관점을 갖춘 도시 및 지역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미 석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과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되었다. MSU에 거주할 때 학위는 직접 참여가 필요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2022년에 학위가 온라인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온라인 학위도 온라인 학습에 더 적합하도록 요구 사항이 다르다. 문 예비후보가 학생이었을 때 MIPS 학위는 도시 및 지역계획 과정에 중점을 둔 30학점 프로그램이었다. MIPS 과정은 또한 계획 인증 위원회(Planning Accreditation Board)에서 미국 계획 전문직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받은 우리 대학원 과정의 일부였다. 또한, 논문 대신 광범위한 필기 종합시험을 요구했다. 학위를 위한 핵심 과정에는 도시 계획의 개념과 문제, 도시 계획 이론, 미국 주제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실습이 포함되었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부동산 개발, 교통 계획, 경제 개발 및 환경 계획을 포함하는 여러 집중 과정을 수강해야 했다”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시간주립대학교 교수들과의 통화 내용에서도 “MIPS는 도시계획학과에서 두는 학위가 맞다. 모든 수업은 도시계획과의 수업이다. 실제로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많은 기관이 Urban and Regional이라는 단어를 빼고 단순히 Planning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전했다.

위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Master of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MIPS 과정은 도시 및 지역계획을 연구하기 위한 과정이며 일반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국제계획학 또는 국제 도시계획학으로 번역된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전 일반적인 번역에 따른 오류로 예비후보 등록 시에는 전문 번역사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명칭으로 기재하여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3곳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문 예비후보는 “언론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과거 모 대학교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은 후보자가 이를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고, ‘행정학사 학위’를 받은 것을 ‘행정학과 졸업’이라 기재했다가 벌금 200만 원,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30조 제1항 제5호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제12조 제5호에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후보자 신청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에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광주광역시 동구·남구 갑에 출마선언을 했다가 학력 허위 기재로 컷오프(경선 배제)를 당했다.

한편, 장흥선관위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관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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