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서장 신행희)는 지난 20일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남자 A 씨의 승용차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3. 9. 21. 02:58경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만취해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던 중 A 씨는 지난 2001년 이후 이번 건까지 음주운전의 전력이 총 7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높고, 추후에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운전자 소유의 승용 차량을 압수했다.
신행희 장흥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도구로 사용된 승용차에 대해 압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검경 합동 근절대책’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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