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흥산단에 화력발전소 ‘입주계약 불허처분’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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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산단에 화력발전소 ‘입주계약 불허처분’ 행정소송 패소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3.03.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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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축허가 보류 부당…비례의 원칙 위배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
주민들 “장흥산단 분양률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입주 승인한 것” 원인
장흥바이오산단
장흥바이오산단

장흥군이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화력발전소 건립 허가 ‘입주계약 불허처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주민들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고 분양률 높이기에 급급해 허가해준 행정의 낙맥을 여실히 들어낸 사례” 라며 분노하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군이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입주하는 특수목적법인 장흥그린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불허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상고를 포기했다.

장흥군은 법무부 지휘를 거쳐 3심까지 가는 것이 승산이 없고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장흥그린에너지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3만9460㎡ 부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공장을 짓기 위해 장흥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장흥그린에너지는 1700억원을 투자해 연평균 발전량 18만MWh 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주민이 오염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장흥군은 수차례 불허통보와 보완요구 등을 하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1심에 이어,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 줬고 군은 상고를 포기했다.

장흥군은 패소 직후인 지난해 10월 건축허가와 함께 11월 업체와 입주계약 체결을 했다. 이젠 착공만 남은 셈이다.

착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설득이 관건으로 보인다.

업체 측에서는 우드칩을 원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주민은 화석 연료와 다르지 않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주민들의 대상으로 업체측에 설명회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흥주민은 “당초 장흥산단 분양이 미비해 우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 몰래 입주승인을 내준 것 아니냐” 며 “이제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니 입주계약 해지하려고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신중한 행정을 요구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소송이 마무리된 직후 건축허가를 내주고 입주계약도 체결했다” 면서 “착공을 위해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남아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공무원이 책임 소재에서 자유스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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