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한들농협 조명언 조합장 ‘벌금 및 업무정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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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한들농협 조명언 조합장 ‘벌금 및 업무정지’ 입장 밝혀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3.02.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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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당수령’ 벌금…“직원 잘못이 있었지만 총 책임자로서 책임 인정”
“농협 손실 및 들녘 경영체 사업 차질 없어, 진실 왜곡, 흠집내기 이제그만”
강진 한들농협 전경
강진 한들농협 전경

강진 한들농협 조명언 조합장이 ‘벌금 및 업무정지’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조명언 조합장은 “벌금형과 업무정지에 대한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곡해의 소지가 있어 사업내용과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힌다” 며 “이제 더 이상 흠집내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조명언 조합장은 벌금형과 업무정지에 대해 “2015년 5월 28일 농업경영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사업인 「2015년도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자부담 400만 원, 국비 1,792만 원, 군비 1,408만 원, 총사업비 3,600만 원)의 사업자로 강진한들농협이 선정되어 『한빛경영연구소』와 「2015년도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교육 및 컨설팅업체 계약 체결하여 진행 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7월 A 직원이 컨설팅 업체로부터 추후 교육비 9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조합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1년 7개월이 지나 들녘경영체사업에 대한 사후 점검이 시작되자 그때서야 900만원을 자신의 소유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중앙회 감사를 요청하고, 사법부로 넘어갔다.

법원은 교육컨설팅을 시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은 것은 ‘보조금 부당수령’이라며, 약식재판에서 벌금을 받아, 그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진행된 사건으로 농협의 총 책임자로서 책임 소재를 법원 판결과 농협중앙회 징계를 수용했던 것이다” 고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조 조합장은 “A 직원이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보고하지도 않고 은폐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며 “직원의 잘못도 총 책임자인 조합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해 법원 판결과 징계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고 말했다.

또, 들녘경영체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부분에 대해 “총사업비 3,200만 원 중 2019년 10월 운영비 보조금 1,600만원(파레트구입, 지게차수리, 유류대)으로 정상집행 처리되었으며, 교육컨설팅 보조금 1,600만원은 900만원 회수금과 영업외비용 700만 원(이사회의결)으로 강진군에 보조금을 반납했다. 이 과정에 농협 손실 발생은 전혀 없었으며 들녘경영체육성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이 마무리되고 2016년도 2차년도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타작물재배면적 부족 등으로 대상자 선정이 제외되었다” 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조합장은 “이런 일련의 사건을 전에도 조합원들에게 밝힌 내용이다. 왜 지금 이 시기에 또다시 불거지는지 황당하다.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힌다” 며 “진실을 왜곡, 곡해하면서 흠집을 내는 모습, 이제는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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