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한들농협 대의원 대회서 조합장 자질논란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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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한들농협 대의원 대회서 조합장 자질논란 ‘시끌시끌’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3.02.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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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합장 ‘2020년 벌금 500만원, 1개월 업무정지 받아’
조합원들 “조합장 잘못으로 들녘 경영체 사업 차질 빚어”

2023년 제3회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강진군 한들농협(작천․병영․옴천) 조명언 조합장에 대한 지난 2020년 12월, 1개월 업무 정지에 대한 논란이 지역민 사이에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한들농협 대의원 대회에서 모 대의원이 2020년 12월에 있었던 조명언 현 조합장 1개월 업무정지에 대해서 해명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조명언 조합장은 “2015년도에 강진군에서 들녘 경영체 사업이 있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 업체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을 형식으로 하고 담당직원 A씨에게 현금 900만원을 리베이트 줬다. A직원은 900만 원 현금 받은 것을 담당과장이나 상무, 조합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년 7개월이 지나 들녘 경영체 사업에 대한 사후 점검이 진행된다고 하니, A 직원이 그제서야 리베이트로 받은 현금 900만원을 A 씨 소유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자백을 했다. 이에 경찰서에 고발이 됐고, 검찰에 송치되어 조합장은 업무 책임이 있어서 처음에는 약식재판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해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괘씸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더라. 이후 농협중앙회에서 한들농협 감사를 진행했고, 벌금 500만원 결과에 따른 업무 정지 1개월을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합원 모 씨는 조합장의 해명에 대해 “약식재판보다 정식 재판에서 더 큰 처벌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죄가 있어 벌금을 받았지 괘씸죄로 판사가 벌금을 더 줬다는 비상식적인 말로 자신은 잘못 없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며 “조합원을 무시하는 행태를 버리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고 요구했다.

조합장 선거기간 한들농협 조합원들 사이에 현 조합장의 벌금형과 업무 정지 사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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