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강화’ 특별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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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강화’ 특별단속 전개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2.12.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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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 정지

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지난 19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

앞서 7월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이는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봄으로써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됐다.

시행 초기에 많은 운전자들이 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다.

이번 특별단속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 위반시 단속되며, 보행자가 명확한 횡단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단속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위동섭 경찰서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상황을 폭넓게 규정한 것"이며 "단속을 떠나 보행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 스스로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지켜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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