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개발, 과도한 하도급과 일감 몰아주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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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개발, 과도한 하도급과 일감 몰아주기 심각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10.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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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사는 단 4건…대부분 하도급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이득만 챙겨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은 19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개발의 건설공사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하도급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총 77건의 공사 중 단 4건만 직접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하도급을 주면서 손쉽게 중간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개발은 건설업을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지역조합, 자회사 등의 공사 77건을 계약했다.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면 총 공사금액은 148억원에 이른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과 자회사 등이 발주처가 되고, 수협개발이 원청이 되어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다.

2년간 수협중앙회 등 자회사 건설공사 77건을 수주한 데에는 수협중앙회의 감사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수협개발의 사실상의 강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협개발이 수주한 77건의 공사중 직접공사는 단 4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직접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수협개발이 하도급을 준 공사 77개 공사 62개(80.5%)가 직접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협개발은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면서도 평균 16%의 수수료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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