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상태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 김종민 기자
  • 승인 2021.03.31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택스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 가능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8월 2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과세 표준에 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해 산출하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 파일(엑셀 등)을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