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호 하던 일용근로자 숨지게한 뺑소니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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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호 하던 일용근로자 숨지게한 뺑소니범 검거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11.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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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네킹 인줄 알고 그냥 갔다" 진술…구속영장 신청 검토

19일 오후 5시 15분 장흥군 부산면 호계터널 입구. 가을비를 맞으며 일용근로자 박모 씨(48)가 2차선에 세워진 1t트럭 앞에서 빨간 안전봉을 흔들며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박 씨는 터널 안에서 근로자 4,5명이 전기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행 차량들에게 알려주며 ‘서행’을 유도했다.
박 씨가 안전봉으로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순간 승용차 1대가 1차선과 2차선을 오락가락하며 운행했다. 그 차량은 박 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일용근로자인 박 씨는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현장을 운행하던 다른 승용차의 블랙박스에서 용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운전자가 이모 씨(33)라는 것을 6시간 만에 밝혀냈다.
장흥경찰서는 박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이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할 당시 술을 마신 상황이었다. 경찰이 이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 농도 0.093% 상태였다. 이 씨는 전남의 한 지자체 무기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사람이 아닌 벽을 스친 것으로 생각했다. 술은 사고 이후 술집 두 곳을 돌아다니며 마셨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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