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제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산세의 경우,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율이 3년간 한시적으로 0.05%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2억5천만 원까지는 최대 7만5천 원, 6억 원 이하는 최대 18만 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 소유 사실이 없고,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이 밖에도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어 사업소분은 모두 신고세목으로 변경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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