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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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 제정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1.02.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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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강진군청

강진군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9일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이 조례에는 교육 대상 및 내용,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 방법, 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 교육내용 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육은 연간 3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군수는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윤성일 문화예술과장은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이 지켜야 할 핵심방역 수칙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화하여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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