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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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1.01.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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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간 25일~2월 10일(17일간), 비대면 통신판매 업체 포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소장 김현태, 약칭‘장흥 농관원’이라 한다.)은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난 1월 25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17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6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명예감시원 6명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한과류 등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의심업체를 조사하고, 단속정보 사전 수집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원포인트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흥 농관원은 원산지 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적인 위반수법에 대해 쇠고기 유전자 판별법 및 돼지고기 이화학적인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해 부정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장흥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하겠다” 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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