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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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11.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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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강진군은 그동안 쓰레기 분리배출 등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에 대다수 군민들은 군의 청소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무단 쓰레기 배출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군은 1개월간 상습적인 불법투기 장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한 야간과 취약시간대에 담당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이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를 파봉 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주민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윤재 환경축산과장은“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의 명예 실추는 물론 본인의 양심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주말과 휴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금지로 깨끗한 강진 만들기에 군민여러분께서 동참해 줄 것과 쓰레기 배출시간은 일몰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이전에 배출해 주고 청소차량이 지나간 후에는 배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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