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10월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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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10월 30일까지 접수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0.10.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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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신청

강진읍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현장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5%이상 소득감소가 확인된 가구로,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 재산 3억 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충족된 가구이다.

단,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다른 피해지원사업(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 등)으로 혜택을 받은 가구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10월 30일까지로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최근 자료(2020년 7월~9월)와 비교 기간 자료(2019년 7월~9월 또는 2020년 1월~6월)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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