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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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0.08.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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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강진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 간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564필지에 대한 1㎡당 가격이며,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또는 민원봉사과나 읍면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특성이 잘못 조사됐다고 생각되거나 인근 지역의 지가와 가격 균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며,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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