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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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0.08.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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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이달말까지 미납부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강진군에서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 31일이라며 납세자들의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인한 지방분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8년 지자체의 재정 독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지난 2014년 실시된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을 시작으로 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올해는 법인에 이어 개인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지방소득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강진군 세무회계과)에 개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국세청과 전국 지자체에서 각종 홍보물 및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한 결과 강진군은 총 2,400여 명의 대상자가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신고가 없던 전년도 납부 건수가 2,200여 건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 신고를 한 것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없음에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해 주신 분이 1,000여 명이 넘는다”면서 “올해 첫 시행인데도 이렇게 높은 신고율을 보이는 것은 강진군민의 납세의식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혼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강진군의 지방세정에 협조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납부기한이 한 달 연장된만큼 기한 내 납부하시어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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