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농업인 안전재해보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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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농업인 안전재해보험’지원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0.07.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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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기 3천347명에게 3억4천8백만원 지원

강진군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으로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만 15세 ~ 87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1년의 보장기간을 갖는다. 보험 가입자는 농업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을 시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전체 보험료 중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일반1형의 경우 1인당 보험료는 101,000원으로 농가는 20,200원만 부담하며, 관내 일부 농협에서 농가 자부담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세 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시 주계약 보험료의 100%를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중복 가입시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한다.

한편, 2020년 6월 말 기준 1~2분기에 걸쳐 군은 3억4천8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관내 농업인 3,347명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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