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내가 효도(孝道)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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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내가 효도(孝道)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 장강뉴스
  • 승인 2019.1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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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장흥군보건소 통합의료산업팀장)
김금
김금

명심보감에 있는 말이다. 효(孝) 글자를 해자(解字)하면 늙을로(老)와 아들자(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글자이다.

늙은 부모를 업어 드리면서까지 잘 섬긴다는 의미의 한자(漢子)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효의 정의는 ‘자녀가 부모를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까마귀가 자라면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인다’는 뜻의 오조사정 반포지효(烏鳥私情 反哺之孝)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물인 까마귀도 새끼가 자란 뒤에는 먹이를 잡지 못하는 늙은 어미를 효도로 봉양한다는 것이다.

하물며 삼라만상의 영장인 인간에 있어서는 동서와 고금을 불문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식의 행실이라고 하겠다.

선현들 역시도 백행지본(百行之本)이라고 해서 모든 행실의 근본임을 강조하였고 옛날 위정자는 효행을 인간의 근원적 도리라고 해서 불효자(不孝子)를 엄한 형벌로 다스려왔다.

그러나 고대로 내려오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별칭과는 달리 근래에 와서는 경로효친 사상이 서구사상(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물들면서 급격히 퇴색되어 그 폭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로 부모 자식 간에 상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살부모(殺父母), 즉 존속살인(尊屬殺人) 등 극단적 패륜사태까지 야기되고 있는 요즘 실정이다.

이러한 패륜해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2일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되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최근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에서 핵가족화가 됨으로써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대비책인 셈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공적부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아니한 우리나라와 같은 실정하에서 부모에 대한 부양이 약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사회 어느 쪽에서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부모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전통적인 효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변화하는 각종 제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모부양 환경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리 흐르고 있으며 지금 젊은 사람들도 불원 장래에는 늙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은 젊은 층에서는 왜 실감을 못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 늙기 전에 초로의 인생, 어찌 자기들은 늙지 않고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양 노인들을 미하 하는 언동을 하는 것을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많다. 그들은 나만은 노인이 되지 아니 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고 있는 너 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부모에게 효행을 해야 만이 그들의 자녀들로부터도 효도를 받는다’는 반포의 진리를 잊지 말고 자녀의 효도를 받기 위해서는 노부모에게 잘해 드리고 정성껏 봉양해야 할 것이다.

노부모에 대한 현재 자신의 올바른 언동과 행실을 자녀들에게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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