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 장흥군청사 군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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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장흥군청사 군민 품으로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5.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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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사 ‘남의 땅 설움’…65년만의 군민 품으로

1950년 2월 4일, 청사 건립 이후 줄 곧 국가소유였던 장흥군청사부지는 지난 11일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완전한 장흥군민의 소유가 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청사가 국유지에 지어져 임차료를 내고 있는 장흥군이 태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 찾아낸 옛 군청사 사진 덕분에 ‘남의 땅 청사’ 설움을 벗었다.
장흥군은 국유지로 돼 있는 본청 부지 5843㎡를 무상 양여 받기로 기획재정부와 최종 합의했다. 장흥군청사가 오롯이 장흥군민의 품에 안겼다. 자그마치 65년만의 쾌거다.
장흥군 장흥로 21(건산리 715-11번지), 소유자 장흥군수. / 편집자 주

▲ 장흥군청사

32억여 원의 청사 매입비용 절약, 장흥군 저력확인

▲ 김성 장흥군수
장흥군청사부지의 임대료 징수 문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기획재정부와 장흥군이 끈질긴 협의 끝에 무상양여를 최종 확정했다. 국가소유로 되어있던 군 청사부지를 군의 소유로 돌려받게 된 무상양여 결정에 이어 군청 부지 715-11번지(5,843㎡)에 대한 등기이전을 최종 완료했다.
이 땅의 무상 양여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장흥군에 대해 증빙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해온 기재부가 이를 수용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구성한 뒤 경기 성남의 국가기록원을 뒤져 군청사의 건립 연도 및 장소가 적힌 사진 4장(사진)을 찾아냈다. 1972년 6월 당시 장흥경찰서 정보과 김모 순경이 찍은 이 사진들에는 군 청사가 1950년 2월 4일에 현재의 부지에 건립된 사실이 적혀 있다.
기재부는 군 청사가 현재의 지번에 건립된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상 양여를 거부해왔으나, 이 사진을 결정적 근거로 종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약 32억여 원(공시지가 대비 150% 산정)에 달하는 청사 매입비용 절약은 물론, 군 청사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해야 하는 군민의 자존심 또한 일거에 회복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군 청사부지 소유권 변동 내역과 법령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할 때 무상양여 추진과정이 녹록치만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군의 심장을 사수하라

▲ 1972년 장흥군청사
장흥군 청사부지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지난 2011년 국유재산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2014년에 6천6백만 원의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등 매년 지가 상승분을 고려해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지난 해 출범한 민선6기는 군의 심장과도 같은 청사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군민의 자존심과 관계된 일이라며 무상양여에 대한 강력한 추진방침을 세웠다. 특히, 2015년 군정추진의 2대 목표를 군 청사부지 무상양여와 바이오식품산단의 투자유치 활성화로 정하며 청사부지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군은 김성 군수가 주관하는 민·관 전담기구(Task Force)를 구성하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 관련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각종 자료를 수집한 결과 대상토지는 일본인의 소유로 1948년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거해 1948년 9월 대한민국정부로 이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과 「농지개혁법」 에 따라 국가재산으로 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위기에 더 강하다

▲ 지방청사건물대장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제1호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국가사무에 사용하던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해서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과, 청사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이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사용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무상양여의 핵심쟁점은 1963년 이전부터 국가 소유인 군 청사부지를 지속적인 같은 용도로 사용했는가와, 1963년 당시 내무부와 재무부에서 시행한 ‘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의 양여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이다.
무상양여 추진을 위한 포문은 김성 군수가 열었다. 전남·경북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이 모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군 청사부지 무상양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 무상양여 문제를 쟁점화 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경주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를 찾아다니며 지자체장들의 협조를 부탁하고, 수차례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찾아 면담을 실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보였다.
민관합동 전담기구는 장흥군지와 읍지에서 장흥군청의 연혁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고, 장흥 100년사 책자에서 1949년 당시 건물전경이 수록된 사진을 찾아냈다. 특히, 김희웅, 윤수옥 前장흥문화원장, 김평환 노인회장, 양기수 향토사학자 등으로 조직된 민간인 자문단까지 힘을 더하면서 자료 수집에 탄력이 붙었다. 반상회보 홍보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물론 군청서고와 장흥읍서고 등지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군 관계자들도 성남 국가기록원과 기획재정부, 전라남도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관련 자료 수집과 무상양여 타당성 설명에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다. 이윽고 성남의 국가기록원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발견되었다. 군청사의 건립 연도 및 장소가 적힌 사진 4장을 찾아낸 것이다.

■장흥군의 저력을 확인하다
군 청사부지 무상양여 추진을 위한 6개월 간의 여정이 5월 7일 마침표를 찍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를 최종 승인받고 4일 뒤인 11일에는 장흥군으로 등기이전까지 완료하게 되었다. 이번 무상양여 결정을 두고 군수와 공직자들이 전면에 서서 관계부처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군민들은 지역에서 자료수집과 여론형성을 담당한 민관합동의 훌륭한 모델이라는 외부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김성 군수는 “장흥군의 심장과도 같은 군 청사를 군민의 품으로 돌려받게 된 것은 군민의 자존심을 다시 찾은 쾌거”라고 말했다. 1963년 당시 무상양여를 신청한 기록이 없어 난항을 겪던 문제를 군민과 공직자들이 모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 군민 성공 스토리의 하나라는 것이다. 김 군수는 이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군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미루지 않고 책임 있는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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