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공소시효’ 방송, ‘강진 여아 실종사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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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공소시효’ 방송, ‘강진 여아 실종사건’ 재구성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4.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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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하은 실종 사건 재수사 주목

공소시효 15년, 올 6월 내년 5월말 만료

▲ 김성주
▲ 김하은
지난 15일, 22일 방송된 KBS2 ‘공소시효’(2부작)는 강진 여아 연쇄 실종사건의 진실이 공개 되면서 시청자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강진 여아 연쇄 실종사건은 2000년과 2001년에 강진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김성주 양과 김하은 양의 실종사건이다.
김성주양은 2000년 6월15일 오후 2시께 강진동초교 후문 주변에서, 김하은양은 이듬해 6월1일 오후 1시30분께 하교 후 집 근처 강진S여고 입구 건널목 주변에서 각각 1년 간격으로 실종된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당시 두 아이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또래 아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을 얻지 못하기에 초기수사부터 난항을 겪었다. 대규모 경찰인력이 투입돼 강진 일대의 야산 등 마을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나 사건은 결국 미궁에 빠진 사건이다.
15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의 가족들의 겪는 아픔은 컸다. 2000년 실종된 김성주 양의 집에는 아직도 성주 양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2001년 실종된 김하은 양의 가족들은 행여 하은 양이 알 수 없는 사고로 무연고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전국의 보호시설을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다.
특히 수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울부짖는 실종된 김하은양 아버지의 인터뷰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되기도 했다.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공소시효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 빨리 실종된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시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송 보는 내내 너무 화가 났어요” 등의 뜨거운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공소시효’는 장기 미제사건 속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고통 받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위로를 건네며 시사프로그램의 새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김성주 양, 김하은 양의 미제사건 재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공소시효 필요성 역설…법 개정 재점화 ‘폐지’

 
공소시효 폐지 법 개정안 통과 및 미제사건 재수사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가 어떻게 실마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가 된 것은 실종 아동을 찾는 일이 늦어질수록 범인을 처벌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공소시효' MC 장현성과 세 명의 패널은 실종사건 분석, 미제사건 재수사 촉구를 비롯해 아동 실종관련 공소시효 법의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패널로 등장한 이윤선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소시효 폐지 사안은 항상 건의된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집중적인 보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사안이 흐지부지 된다는 것이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강진의 한 주민은 “장기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관련 노하우와 함께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할 본부가 필요한데도 이를 일선 경찰서에 일괄적으로 맡기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의 맥이 끊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경찰청 차원에서 단 몇 명이라도 장기 실종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2000년 6월 15일 실종된 김성주양 사건은 오는 6월 15일이 공소시효다. 만료기간까지 2개월 정도가 남았다. 2001년 6월 1일 실종된 김하은양의 공소시효는 내년 5월말이다.
이 시점이 지나면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만한 법적 시효가 지나게 된다. 2007년 관련법이 개정돼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법 개정전의 일이기 때문에 예전 법대로 15년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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