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상태바
장흥군,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4.06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흥군이 최근 정남진장흥농협 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복지 관계자와 학교 방과후 강사, 학원 종사자, 병원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및 사례소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전남중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기석 교육상담팅장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훈육과 체벌의 경계선상에서 아동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례와 개념 정의를 통해 아동 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건화된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접근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학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특별한 의식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아동의 지도 및 역할에 대한 커다란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아동보호는 모든 군민들의 의무임을 인식시키고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권리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