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울린 에너지농장사업 대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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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울린 에너지농장사업 대출 횡포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4.0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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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강진군지부 “1억 대출에 현금담보 1억 설정” 의문
김씨 “담보교체 약속 안 지켜”…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가 지난 2013년 에너지농장사업 대출과정에서 사업가 김모씨는 농협직원의 말만 믿고 타인 명의의 현금담보 대출을 받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에너지농장사업은 FTA 협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농어촌진흥기금을 농가당 1억원 한도(연리 1%)로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의 축사?창고 등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전력을 생산?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농협과 김모씨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전남 농어촌 진흥기금의 ‘에너지 농장사업’인 태양광발전설비(1억원)에 선정돼 2014년 2월 완공했다.
김씨는 완공 후 설비업체에 대금 지급을 위해 농협에서 정책자금 1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의 말만 믿고 타인의 명의로 현금담보(1억원)로 대출을 받았다.
농협 직원이 부동산이나 현물은 정책자금 대출이 까다로워 시일이 많이 걸려 태양광발전 설비 대금이 늦춰지면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타인 명의로 된 1억원 예치 현금담보물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후 다른 담보로 교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정책자금 1억원을 대출 받았다.
김씨는 농협 직원의 말을 믿고 사업 운영자금 6천만원, 타 금융권에서 4.5%이자율로 4천만원을 빌려 현금담보로 제공했다.
하지만 김씨는 농협이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부동산 및 현물 담보여력이 부족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담보 교체를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씨는 사업 운영자금이 바닥나 공장 건물 등 압류로 인한 운용상 직간접 금융거래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대출자금 연장이 안되 사업포기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처하게 됐다.
이에 김씨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농협은 금융감독원에 답변한 내용은 태양광발전설비 정책자금 대출 취급당시 부동산의 담보여력이 부족하고,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도 어려워 제3자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회신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할 당시 농협은 CRS 1등급, CB5등급자로 정책자금대출 취급에는 이상없어 농협 대출담당자가 확인해서 선정됐다.
김씨는 “당시 농협직원은 부동산이나 현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시일이 오래 걸려 우선적으로 제3자의 현금담보를 제공하고 3개월 후 담보 교체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처음부터 담보여력이 부족해 탈락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모든 심사 과정을 거처 선정해 놓고 태양광발전설비가 완공 된 후 담보여력이 부족해 제3자 현금담보만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결국 김씨가 받았던 농어촌 진흥기금 대출 담보물 1억원을 지난해 3월 6일자로 농협에서 상계처리 했다.
이에 주민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갑의 횡포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농협에서 한 회사를 망하게 하는 일이 생겨 무섭다”며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철저히 진상파악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농협 직원의 꾀임에 안 넘어갔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안을 것이다”며 “속았다는 마음이 억울하고 분해 죽고 싶은 심정이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상계통지서도 보내고 규정에 맞게 처리했다”며 “당시 직원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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