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강진만 어업피해 해결 대응방안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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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강진만 어업피해 해결 대응방안 협의회' 개최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3.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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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 감소 등 어업피해' 용역비 확보, 전면 용역 실시 예정

강진군은 강진만 어업피해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진군, 국민권익위원회, 수협, 어업인 대표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대응방안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1년 1월 장흥댐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며 강진군 어입인들이 어업피해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201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합의 조정에 따라 해수부, 수자원공사, 강진군 3개기관의 용역비 공동부담을 통한 강진만 어업피해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펼쳤지만 지난 2012년 7월 해양수산부(목포청)의“용역비 참여불가”로 합의 결렬됐었다.
이어 2013년 9월에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주재 대안 논의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강진만 해역환경변화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강진군과 수자원공사는 용역비 공동부담을 통해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진군 어업인들은 어업피해원인 조사용역 진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강진군 어업피해추진 위원회에서 변호사 위임 추진하기로 하고 법률사무소 여산 권성현 대표를 수임변호사로 선임했다.
한편 올해 1월에는 강진만 해역환경보전관리계획 조사 용역비 3억(해수부)이 성립되었으며 강진군은 패류감소원인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해수부 해역환경변화 용역 후 패류감소원인 조사용역 조속히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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