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문 도의원, 장흥산단 소송 중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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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문 도의원, 장흥산단 소송 중지 촉구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11.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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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서 ‘채무부담행위 하자’ 밝혀
▲ 사순문 도의원

전남도의회 사순문 의원(장흥1,더불어민주당)은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철신 사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과의 장흥산단 관련 협약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군의회 의결조차 얻지 않은 장흥군의 채무부담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로 원천적인 무효이다”고 지적했다.

또“장흥산단 관련 소송을 당장 중지하고 새로운 계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순문 도의원은 “지난 8년간 장흥산단의 분양율이 3분의 1도 채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양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분양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추진해야 한다” 며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각종 운동경기 동계훈련장과 컨벤션센터의 사업 추진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 김철신 사장은“소송을 중단할 생각이고, 새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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