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문 도의원,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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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문 도의원,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8.09.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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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문 의원, 따뜻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기여

전남도의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사순문 도의원

본 조례안은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감사장 수여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두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등을 심의토록 했다.

사순문 의원은 “여러 크고 작은 기부 미담이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부문화의 성숙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사순문 의원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부자에게 기부증서 발급과 감사장 수여 등의 최소한의 작은 예우를 통해 그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따뜻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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