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해양구조대 처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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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해양구조대 처우 개선 시급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09.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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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대 설치 등 운영에 관한 법률 조속히 마련하겠다”
▲ 황주홍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장흥 해양구조대와의 간담회를 갖고 해양구조대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흥 해양구조대는 해양구조대에 구조선이 없어 자가 어선으로 구조 활동을 하는데 불편과 제약이 따르고,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열악한 처우 문제를 호소했다.

또한 장흥 해양구조대는 현재 해양구조협회를 통해 지원되는 구조활동비 역시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지난해까지 1인당 5만 6천원 지원되던 구조활동비 올해 2만 8천원으로 줄어들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장흥 해양구조대원들과의 간담회 직후, 조현배 해양경찰청장과 통화하고 해양구조협회와 해양구조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민간해양구조대과 유사한 형태인 의용소방대는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동원수당, 장학금, 피복, 재해보상, 행사지원, 구조장비 지원 등 1인당 평균 62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지만, 해양구조대는 동원수당만 지원받고 있고, 1인당 평균 지원금은 8만 5천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연근해 해양사고 시 민간해양구조대의 조력 없이 공권력만으로는 사실상 구조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며”며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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