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서 실시한 장흥군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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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 실시한 장흥군 종합감사 결과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8.07.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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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분할 수의계약 구매 부적정 / 업무수첩 구매 부적정 / 지역분할 등 수의계약 부적정

전남도 장흥군 감사②

물품 분할 수의계약 구매 부적정

전남도에서 징계·주의 요구를 받은 ‘물품 분할 수의계약 구매 부적정’ 에 대한 내용은 장흥군은 2015년 1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22일 사이에 ◇◇◇◇과 등 6개 부서 소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 발주가 가능한 물품을 소액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총 54건, 합계 계약금액 673,591천원)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은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은 수의견적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65381;물품은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물품 구입비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장흥군은 2015년도에 ◎◎◎◎안내 홍보물을 제작 구매하면서 동일 유사 물품임에도 통합 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3회에 걸쳐 나누어 ☆☆인쇄기획과 수의계약 하는 등 추정가격 2천만원이 초과되는 동일사업의 유사 물품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수의견적 입찰 할 경우에 낙찰 하한율이 88%임을 감안할 때 최대 47,470천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장흥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주의’처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 장흥군 감사③

업무수첩 구매 부적정

전남도에서 훈계·주의 요구를 받은 ‘업무수첩 구매 부적정’ 에 대한 내용은 지방*** 000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장흥군 ◇◇◇◇과에서 ◇◇◇◇과 업무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했다.

장흥군은 매년 업무수첩을 제작·구매하여 소속직원 및 마을이장 등에게 군정업무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구매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등의 사항을 명백히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이를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물품 구입비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등의 사항을 명백히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매년 업무수첩을 구매할 때마다 예산을 총괄 편성하지 않고, 구매계약서 작성 없이 임의로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수첩에 포함될 내용과 단가 등에 대하여 특정업체와 협의를 통해 제작(안)을 확정한 후 각 실8228;과소 및 읍면으로부터 수요량을 파악하여 특정업체에 제작토록 한 후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사무관리비 등을 사용하여 특정업체에서 구입토록 했다.

그 결과 2018년 업무수첩 구입비가 23,886천원 상당인데도 대가지급을 위해 실과소 및 읍면별로 구입토록 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통합발주로 구입할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수의견적 입찰의 낙찰 하한율이 88%임을 감안할 때 2018년도 업무수첩 구매의 경우 약 2,866천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장흥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 장흥군 감사④

지역분할 등 수의계약 부적정

전남도에서 주의 요구를 받은 ‘지역분할 등 수의계약 부적정’ 에 대한 내용은 장흥군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금액기준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 물품은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통합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을 2천만원 이하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역분할 수의계약

장흥군은 ‘지역분할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 총 433건을 (주)☆☆☆건설 등 86개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계약금액 합계 5,464백만원)했다.

한편,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 용역물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대하여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 용역 물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그런데 장흥군(◇◇◇◇과)는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내용이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 발주하여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7건의 공사로 분할하여 ☆☆건설(주) 등 7개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통합발주가 가능한 39건의 공사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433건의 공사로 분할한 후 ㈜☆☆☆건설 등 86개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합계 계약금액 5,464,345천 원)했다.

그 결과 다수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장흥군은 경쟁을 통해 계약금액을 낮출 수 있는 기회(최대 절감가능 금액 214,422천원)를 잃게 되었다.

■ 통합발주 가능한 사업의 분할 수의계약

장흥군은 2015년 7월 2일부터 2017년 7월 19일까지 ◎◎◎ 명품가로수(건산지구) 조성사업을 (주)☆☆☆☆수목원과 수의계약(계약금액 16,617천원)을 하는 등 총 20개 공사를 12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계약금액 합계 316,996천원)을 맺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6년 7월 21일 같은 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발주시기가 동일한 ◎◎◎ 운영물품 임대를 ‘제9회 장흥 물축제 운영물품(텐트 등) 임대 설치 용역’과 ‘제9회 장흥 물축제 그늘막 임대 설치 용역’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유)☆☆종합렌탈과 수의계약을 하는 등 동일 유사사업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합계 계약금액 316,996천원)했다.

이에 따라 동종 업체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고 특정업체에 사실상 특혜를 주었으며, 공사의 경우 설계금액의 90%로 계약함으로써 이를 통합하여 경쟁입찰로 계약대상자를 정하였을(낙찰률 87.745%) 때보다 3,823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 2천만 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설계변경 부적정

장흥군은 2015년 3월 20일 ‘◇◇자연휴양림(취사장) 보완사업 건축공사’를 (주)☆☆산업건설과 수의계약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6건의 공사를 수의계약 후 변경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공사 설계 변경은 ①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지질, 용수 등 공사현상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장흥군(◇◇과)은 2015년 3월 20일 ‘◇◇자연휴양림(취사장) 보완사업 건축공사’(계약금액 19,722천원)를 (주)☆☆산업건설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부서인 ◇◇◇◇과에서 같은 해 4월 27일 안전사고예방(대피로 확보), 동파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완(취사장 환기시설, 외부연결 출입문 설치 등)을 이유로 변경계약(증 2,223천원)을 의뢰하자 ◇◇◇◇과에서 요청한 대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21,995천원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6건의 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 후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가 공정한 경쟁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장흥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주의’처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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