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한우 진료비 지원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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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한우 진료비 지원사업 확대 추진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7.08.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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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30두 미만에서 50두 미만 사육농가

 
강진군이 전라남도 최초로 추진 중인 ‘중소규모 한우사육농가 소 진료비 지원사업’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강진군에 따르면 금년 6월부터 시행했던 ‘중소규모 한우 사육농가 소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한우 30두 미만에서 50두 미만 사육농가로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진군에서는 이번 ‘진료비 지원사업’ 확대조치로 지원대상이 1천15농가(9천여 두)에서 1천153농가(1만4300여 두)로 늘어났다. 전업규모 미만 한우사육농가의 진료비 절감과 폐사축 감소에 따른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진군이 소 진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전업규모 미만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강진원 군수의 굳은 의지에 따른 것이다.
규모가 작은 농가의 경우 암소 사육비중이 높고, 분만 중 난산이나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 시기에 폐사율이 높다. 하지만 전업농에 비해 사육기술이 낮고, 진료시기를 놓쳐 폐사에 의한 피해가 크다. 이에따라 진료비 지원을 통해 적기 진료를 받아 난산과 폐사 등에 의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사육농가 소 진료비 지원사업’은 관내 개업수의사로부터 소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의 50%를 지원하되, 농가당 연간 7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급적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가당 지원두수를 1일 3마리 이하로 제한한다. 질병진료 이외의 발굽삭제, 제각, 단순 진단서 발급, 거세, 임신감정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우사육농가에서 소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병든 가축 발생시 동물병원에 진료요청을 하고, 진료 후 보조금 청구서에 수의사가 발행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장면 및 진료가축 귀표 사진 등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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