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직자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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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직자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7.04.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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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 공무원도 징계, 소속 부서도 각종 평가에 감점 적용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장흥군이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장흥군은 청렴한 공직문화 창출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 추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서는 부서별로 매월 1회 음주운전 예방 자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명절 전후, 인사이동,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및 경보발령으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홍보를 위해 가족사진을 넣을 수 있는 주차알림판을 제작해 전직원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조치했다.
음주운전 발생 시에는 사고유무, 도주, 직원 동승 여부 등 철저히 조사하여 동승자에게도 공무원 신분에 처분할 수 있는 징계기준 중 상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적발자는 해외연수 등 각종 혜택에 벌칙을 부여하고, 각 부서와 읍면 평가 시 음주운전자 소속 부서에 감점을 적용해 연대책임을 통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했다.
장승호 기획감사실장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들은 더욱 무거운 책임을 가진다”며, “음주운전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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