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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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4.0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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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진관리원 완도지원,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시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강민진)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22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과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방어, 활뱀장어, 냉동참조기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수산물인 가리비, 참돔, 낙지, 오징어, 명태, 우렁쉥이(멍게) 등을 중점 품목으로 하여 수산물 수입·유통·소매 및 가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강민진 완도지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이 있다면 지체없이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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