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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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3.09.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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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원발의 조례안 등 17개 안건 의결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건 ▲2023년 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1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건을 원안가결했으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6.5% 증가된 6,302억 5,998만원이 증액됐으며, ▲강진미술관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강진버스여객 터미널 부지매입 교통 및 물류 등 7건에 대해 예산 8억 6,846만 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경숙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하여 지역소멸을 막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와 국비지원 대책 방안을 담은 요구 목소리가 담겼다.

김보미 의장은 폐회사에서 ”현재 유가와 물가가 폭등하고 고금리가 계속되는 등 국내외의 어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민생을 더욱 세밀히 살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가오는 추석에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의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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