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선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 대상으로 예방활동 강화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므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061-863-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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