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와 도민 간 상호소통의 장 넓혀 도민 알권리 보장 및 주민참여 증대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홍보활동의 원칙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의회 소식지의 발행 및 홍보영상 제작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공모ㆍ이벤트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의회 홍보에 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민과 소통하고 도의회 의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영수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 높아져 가는 주민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정 홍보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의회와 도민과의 상호소통의 장을 넓히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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