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분묘 개장 용역 수행 및 용역 관리·감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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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분묘 개장 용역 수행 및 용역 관리·감독 부실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3.07.1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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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 / 공무원 B씨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 요구

분묘 작업 사진 조작…분묘개장용역비 3억 8천 8백여만원 불법이용예산집행

8억 8천 7백여만원 강진군의회 의결 받지 않고 불법 이용 및 사고이월 집행

분묘 작업사진 조작 현황
분묘 작업사진 조작 현황

강진군은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총사업비 23.25억 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 4. 1. 위 사업대상지 중 강진읍 00리 산2 일원에 있는 무연고 분묘를 개장(이장)하기 위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위한 무연고 분묘 개장(이장) 용역” 계약을 A업체와 체결한 후 2020. 3. 17. 준공했다.

강진군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4월 1일 2개 사업대상지 중 최적의 안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을 00업체와 체결했다.

분묘 발굴 작업 순서
분묘 발굴 작업 순서

강진군이 위 용역 등을 추진하면서 이미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대상지가 다른 곳으로 결정되어 사업부지 확보라는 목적을 상실했는데도 무연고 분묘 개장용역을 계속 진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불법 이용(利用)하며, 용역 업체가 개장작업 사진 파일을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데 대하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목적을 상실한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으로 예산 낭비

강진군은 2019년 3월 15일 당초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대상지 1안 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 입주자인 고령자에게 필수적인 의료, 복지시설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지를 2안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부방침을 정한 후 같은 해 3월 19일 사업대상지 2개소를 비교 분석해 최적안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 기본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비 등 지출 현황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비 등 지출 현황

강진군이 공공임대주택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당시 무연고 분묘 개장용역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강진군은 공공임대주택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지가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위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지가 2안으로 결정되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강진군은 내부방침을 통해 사실상 사업대상지가 결정됨에 따라 1안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조성 부지를 확보한다는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의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는데도 관내 다른 개발사업장에 성토를 위한 토취장이 필요하고 분묘를 개장하고 나면 다른 공모 사업을 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유로 그대로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부지 확보라는 목적을 상실한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비(6억1천1백만여 원)와 유연고 분묘 이장비(1억7천5백만여 원) 총 7억8천7백만여 원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행됨으로써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2022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분묘를 개장(이장)한 1안 지역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부당 이용(移用) 및 지방의회 의결 없이 공유재산(토지) 취득

강진군이 각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이용(移用)하거나 회계연도 중에 건당 면적이 1천㎡ 이상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이용(移用) 하거나 건당 면적이 1천㎡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여 강진군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하지만 강진군은 2017년 1차 추경을 통해 민간자본투자유치(정책)사업의 토지매입비 예산 900,000,000원을 편성한 후 강진군의회 의결을 거쳐 2018년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나 토지매입 협의가 어려워 정리 추경에 삭감하고자 하였다.

강진군의회 심의 의결권 훼손하여 예산을 지출한 내역
강진군의회 심의 의결권 훼손하여 예산을 지출한 내역

강진군은 편입토지의 소유주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2019년 2월경 군수에게 편입토지의 취득이 어렵다고 보고한 후 사고이월 예산을 다시 그 목적과 다르게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후보지에서 제외된 1안지역의 유연고 분묘 이장비(총 11회, 175,755,000원)와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의 기성금(212,901,160원) 및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금(498,877,600원)으로 지출 총 887,533,760원의 예산을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불법 이용(移用)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했다.

◆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 부실 수행 및 공무원(용역감독) 업무 부당 처리

강진군은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가 과업 내용을 빠짐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작업 상황을 보고받는 등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이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시하거나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분묘 작업 과정 사진
분묘 작업 과정 사진

하지만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일지와 분묘 개장작업 사진 파일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개장작업 사진 파일을 조작하여 성과품으로 제출하는 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강진군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역업체 부실 용역

또한, 용역업체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 개장작업을 시작하기 전 강진군의 공무원(용역감독관)과 함께 현장 답사를 하면서 공무원에게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하지 않는 ‘개장상황 동영상 촬영’과 ‘DNA 검사를 위한 유골 뼛조각 채취’를 과업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공무원은 그렇게 하도록 구두로 승인하자 위 두 가지 과업을 이행하지 않은 채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업체는 실제 개장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개장작업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분묘 작업사진 조작 현황”과 같이 회사에 있는 업체대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묘 개장작업 사진 파일의 분묘번호를 조작한 후 분묘 작업 사진인 것처럼 무연분묘 개장용역 사진첩에 수록하여 강진군에 제출했다.

또 실제 발굴이 진행된 1,023기 중 유골 등이 발견된 경우는 379기(유골 290기, 항아리 78기, 수의·신발 등 11기)에 불과하고 나머지 644기에서는 유골 등이 없어 흙만 취토하였는데, 과업지시서의 해당 과업내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용역감독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강진군 00팀에서 각각 실무자(용역감독관) 및 팀장으로서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했다.

공무원 B씨는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 입찰공고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다른 계약사례를 찾아 참고하여 ‘개장상황 동영상 촬영’, ‘DNA 검사를 위한 유골 뼛조각 채취’ 등의 과업내역을 포함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두 가지 과업이 유골 등을 화장한 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기간(10년) 내에 분묘의 연고자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과업내용에 포함하였고, 특히 동영상 촬영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개장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B씨는 계약상대자가 위 과업들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과업 이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에서 제외해 주어서는 아니 되었다.

그런데 B씨는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현장을 답사하던 중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과업내용 중 동영상 촬영은 사진만으로도 연고자를 찾을 수 있고, 유골 뼛조각 채취는 추후 DNA 검사를 하더라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해야 해서 검사비용이 증가하고 채취한 뼛조각을 10년 동안 보관한 후에 화장하여 처리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므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위 두 가지 사항을 과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분묘 작업사진 조작현황
분묘 작업사진 조작현황

B씨는 본인이 직접 다른 입찰 사례를 참고해 위 내용을 과업에 포함하였으면서도 업체대표가 요청한 대로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 과업을 제외하더라도 이 건 용역의 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용역감독에 차질은 없는지 등도 검토하지 않은 채 팀장 C씨에게 업체대표가 요구한 내용을 보고한 후 C씨가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대로 하라고 지시하자 업체대표가 요청한 그대로 구두 승인했다.

B씨는 업체대표가 1차 변경계약 물량인 830기의 분묘에 대한 개장작업을 수행하던 중 위 830기의 분묘 외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가 있어 우선 번호 부여를 위해 팻말을 꽂는 작업을 수행하겠다고 보고하자 현장에 가서 분묘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업체대표가 임의로 조사한 195기의 추가 물량을 유선으로만 보고받고 그대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기에 대한 작업일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두는 등 용역의 감독을 태만하게 했다.

그 결과 2020년 3월 17일 B씨의 후임자 D씨가 동영상 촬영 및 유골 뼛조각 채취 과업이 미이행된 채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준공검사를 하였고,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공무원 C씨의 경우

공무원 C씨는 2019년 4월경 B씨로부터 “업체대표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던 중 업체대표가가 DNA 검사비용 과다, 타 지자체 미실시 등을 이유로 ‘개장상황 동영상 촬영’과 ‘DNA 검사를 위한 유골 뼛조각 채취’ 과업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C씨는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 업무가 00팀 업무 중에서 비중이 크지 않고 다른 공사 업무에 비해서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해 업체대표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과업을 제외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후 B씨에게 계약 상대자가 요청한 그대로 승인하라고 지시했다.

C씨는 B씨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여 ‘개장상황 동영상 촬영’ 및 ‘DNA 검사를 위한 유골 뼛조각 채취’ 과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2020년 3월 17일 D씨가 ‘용역이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올린 용역 준공검사 조서에 입회 공무원으로서 서명했다다.

그 결과 무연고 분묘의 개장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개장작업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업사진 파일을 조작하고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진군 의견 및 검토결과

▲강진군 의견

강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점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자 검토결과

징계요구 양정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 계약물량 증가요인에 대한 검증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역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B씨와 C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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