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산업단지 덮어버린 ‘불법 태양광 발전시설’ 부당허가 ‘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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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산업단지 덮어버린 ‘불법 태양광 발전시설’ 부당허가 ‘감사원 적발’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3.07.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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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 “제조업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 목적, 산단입주…알면서 허가 ‘의혹’

6개 업체 입주보조금 20억 중 13억원 부당지급…감사원 “회수 조치하라”
강진산업단지 무허가 태양광발전시설
강진산업단지 무허가 태양광발전시설

 

감사원이 작년 9월부터 강진군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해 주요 재정사업, 보조사업, 계약·인허가 분야에서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

제조업만 영위할 수 있는 강진산업단지에 S업체가 제조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5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전기사업(태양광발전설비)을 불법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입주계약에 반하여 산업단지 내 전기사업 부당 허가

강진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한 S업체가 태양력 발전업을 하겠다며 강진군에 신청하자 강진산단 실시계획 및 입주계약상 태양력 발전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전기사업을 허가해줬다.

그후 입주계약 내용에 위반되게 분양받은 산업단지 부지(92,702.5㎡/28000평)의 68.4%에 해당하는 63,380㎡(19172평)의 부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및 축조신고 없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이 과정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지만, 강진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토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다한 후 해당 의견을 제시했다.

S 업체는 개발행위가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군에 찾아와 해결방법을 문의하자 소관업무가 아닌데도 ‘개발행위 불허가가 예상되므로 민원 처리기한이 도과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할 것을 안내여 결국 개발행위허가 신청 민원을 취하했다.

또한,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하지만, 축조신고 없이 설치했다.

이처럼 강진산업단지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대규모 무허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건폐율을 확인한 결과 최대 93.5%에 이르는 등 기존 산업단지 실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한도(70%)를 초과한 채 설치되어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에 사실과 다른 정보제공

 

강진군은 한전에서 ‘개발행위허가증이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다며 한전에 제출할 증명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자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관계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신청에 따른 실무종합 심의 공문’을 증명서류인 것처럼 제공했다.

위 공문에는 “태양광발전설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 개발행위 대상임”이라고 되어 있어 한전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문의하였고, 이에 군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라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고 답변했다.

그 결과 강진산업단지 내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한전의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여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결과가 초래 되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누락 한 채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감사원이 강진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불허 용도로 되어 있는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산업단지 내에 불허 용도인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건축물 허용 용도를 추가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2022년 2월 군수의 결재를 받은 이후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의뢰했다.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산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 결정·고시했다.

이렇다 보니 도시계획위원회나 산단심의위원회의 심의권이 침해되고, 위원회의 심의 없이 발전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어 산업시설용지가 비효율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입지보조금(13억원)을 부당 지급

 

강진산단은 분양가의 30% 이내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고용효과가 큰 업종,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큰 강소기업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태양력 발전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산업시설용지 92,702.5㎡/28,000평 중 27,714.9㎡/8,383평(29.9%)에서는 제조업을 하고 나머지 64,987.6㎡/19,658평(70.1%)에서는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할 계획이었는데도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 모두에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총 5회에 걸쳐 입지보조금 2,086,620,000원을 지급했다.

◆강진군 의견 및 검토결과

이에 강진군은 산업단지 내에 건폐율을 위반하여 설치된 무허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 공작물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하고 이후에도 해당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한전에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고,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입지보조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검토하여 입지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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