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사전 충분한 검토보다 예산확보를 우선시하면서 예산액이 이듬해로 넘겨지는 이월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일 속개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22년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결산 승인에서 차영수 의원(강진, 의회운영위원장)에 의해 드러났다.
차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전남도의 명시이월액이 98건, 1천679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6건, 338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명시이월은 해당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듬해로 넘기는 것이며, 사고이월이란 해당연도 내 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해 해를 넘기는 제도다.
지난해 전남도의 명시ㆍ사고이월액은 총 2천 17억 원으로 2020년 1천 260억 원보다 무려 37%나 증가했다.
차영수 의원은 “매년 예산심의 때 이월사업 최소화를 요구했으나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며 “사고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악용해 이렇게 증가한 것이 아닌가” 라고 질책했다.
이어 “사고이월은 도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월사업 감소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신해양ㆍ문화관광ㆍ친환경수도 건설’은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도 지난해 7월 추경으로 편성해놓고 이월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사전에 준비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게 맞는데 예산 먼저 세워두고 용역 등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과 ‘염전근로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업무협의나 설문조사를 이유로 사고이월 시킨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행정 태만으로 사고이월 시킨 것이다고 질타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늘어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본다” 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다” 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