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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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3.04.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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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투기 방지 대책 수립과 수거·처리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4일 방치된 산림 폐기물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투기 방지 대책 수립과 수거·처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산 내에 무단 쓰레기와 불법 적치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과 구분 없이 취급되는데, 관리 주체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데도 그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산림 내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위자를 찾아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김승남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을 통해 확인된 국내 100대 명산 내 폐기물이 2만 2천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사업기간 총 3년(2019~2021년), 사업비 약 46억을 투입해 조사된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1만 6천톤, 75%가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행위자 불상의 폐기물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단속 건수도 매우 저조하다. 김승남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보호법 제16조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는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누적 116건에 불과하고, 과태료 누계액도 2천 3백만원에 불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한번 오염된 산림 환경은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면서, “100대 명산뿐 아니라 국내 산림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CCTV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사전 대책을 수립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산림 폐기물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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